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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2심서도 1500억 법인세 소송 승소…빅테크 과세 문제 재조명

구글코리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15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넷플릭스·메타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연쇄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1분 읽기·매경미디어그룹·KR·
#법인세#빅테크#조세분쟁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세무 당국과의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연속 승소하는 사례다. 각 기업들은 한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세무 처분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적절한 과세 기준과 국제 조세 규범 간의 조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2심 승소는 국내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Citation

매경미디어그룹 (https://www.mk.co.kr/news/society/1203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