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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 6.4억 원 부과

방통위가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대량 취소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6.4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분 읽기·전자신문사·KR·
#통신규제#소비자보호#K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KT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분을 대량 취소한 것과 관련해 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KT는 당초 사전예약 신청을 받은 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부과는 KT의 소비자 신뢰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행정제재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 행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Citation

전자신문사 (https://www.etnews.com/20250508000136)